손해배상 이란?
손해배상은 제소를 계기로 하여 재산권이나 신분권에 관한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그러한 의사를 승소자에게 표시한 것으로 보고 승소자는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만족을 얻으면 됩니다.
판결이 한번 확정되면 동일한 당사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다시 다툴 수 없을뿐더러 법원으로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구제방법은 오직 재심절차가 있을 뿐인데 재심사유는 극히 제한적이고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예는 매우 드믊니다.
현대사회의 손해배상은 개인과 회사, 회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한 집단적 분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및 사회의 복잡다단화로 인해 금융, 건설, 부동산, 공정거래, 보험 등 여러 전문분야의 쟁점과 결합하여 종합적인 분쟁으로 심화 ·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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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시,군 법원, 지방법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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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지방법원(항소부)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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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대법원